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도심 내에 공원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녹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사업"이란 푸른청주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저탄소 도시건설에 필요한 공원녹지 조성 및 녹화사업 활동 전반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2.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되는 이식 수목과 기증 수목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여 향후 녹색사업에 재활용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녹색사업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제4조(기금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5조(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0.3퍼센트 이상을 출연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용도) 기금은 녹색사업을 위한 공공공지의 취득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7.12.29.>
2. 시민정원사 양성 및 인증, 활동 등 녹색사업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녹색사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및 긴급히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장기예치 기금액과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각각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녹색사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어느 한 성의 위원수가 10분의 6이 초과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주시의 도시공원 및 녹지업무에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2. 대학교 또는 대학의 도시공원 및 녹지 관련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3.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제척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따른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녹지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 심의사항) 제8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29.>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2017.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나무은행 운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나무은행"을 운영한다. <개정 2017.12.29.>
제14조(나무은행의 수목 기증)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15조(수목조사 및 접수) <신설 2017.12.29.>
① 시장은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나무은행에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3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수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이식 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할 나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신설 2017.12.29.>
2. 이식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나무
3. 장비의 진입 가능 여부 및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지 나무
제17조(활용) 시장은 수집된 나무에 대하여 매년 나무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은「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28호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녹색사업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녹색사업육성기금으로 본다.
부칙(2015.10.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9. 조례 제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